생활화학제품
가정, 사무실,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포함 합니다. 상품 등록 시 확인 가능한 신고번호, 승인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. (신고번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.)
- 대상품목
- 세정제품, 세탁제품, 코팅제품, 접착·접합제품, 방향·탈취제품, 염색·도색제품, 자동차 전용제품, 인쇄 및 문선관련 제품, 미용제품, 살균제품, 구제제품, 보존·보존처리제품, 초, 습기제거제, 인공눈스프레이 등
살생물제
유해생물의 제거,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살생물물질,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포함합니다.
- 대상품목
- 살균제류, 소독제류, 살충제(기피·유인제 등)류, 보존제류(방부제 등)
※ 법률 제·개정으로 인한 최신 법령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국가법령센터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(1800-0490)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