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"인체를 청결·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·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"으로 정의된 품목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제조·판매·수입 행위에 앞서 영업 등록이 필요합니다.
- 대상품목
- 영유아용, 목욕용, 인체 세정용, 화장용, 방향용, 두발 염색용, 체취 방지 및 체모 제거 제품
- 기능성 화장품
기능성 화장품의 경우,
기능성 심사 받은 품목에 한해 표시·광고 및 판매가 가능하며, 심사 받은 효능·효과를 벗어난 내용의 광고는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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